[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과정에서 전교조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한 모 울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은 노옥희 현 교육감의 재선 당선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상대측 후보의 일방적인 전교조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합법 노조에 대한 협오 조장 등은 도저히 선거 운동이라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해당 후보는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정책연대’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좌파 교육 이제 그만!’이라는 구호를 내걸어 지난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에 헌신해 온 전교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육감 OUT’이라는 표현은 거리에 부착된 플래카드, 후보 개인의 각종 온라인 게시물, 유권자에게 유포된 명함, 불특정 유권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일관되게 사용돼 전교조를 자신의 선거에 악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후보는 울산지역 주요 일간지에 ‘전교조 교육감 OUT!’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발 공부 쫌 시킵시다’라는 문구를 배치해 전교조가 마치 학생들을 공부시키지 않는 단체인 것 같은 이미지를 유포했다. 또한 유튜브 ‘고성국TV’에 출연하여 ‘교사들이 신경써서 가르칠 필요도 없고, 평가할 필요도 없어 교사들이 단군이래 가장 편하다’, ‘전교조 출신 좌파 교육감 후보로 인해 심각한 학력저하가 나타나’,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40대는 정신적 불구’라는 말을 했다. 전교조를 공부시키지 않는 단체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교사 전체, 나아가 40대 전체를 모욕했다는 게 전교조울산지부의 주장이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근거없는 말들은 이제 더 이상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울산 교육감 선거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나 진영논리와는 무관한 교육정책의 장이어야 한다.보수와 진보의 대결 같은 구도로 치러진 이번 교육감 선거는 보수 연합을 표방하며, 전교조를 선거에 악용한 후보의 책임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교조 울산지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등 모 후보 고소
기사입력:2022-06-16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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