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창원서부서 관계자는 16일 "언론에는 12억 원이라는 금액이 보도됐지만 경찰은 4억3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금액 또한 계좌추적을 통해 추정된 금액이다. 몇 차례 조사를 했지만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은 없었다. 이번 주 내지 다음주에 기소가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 사장은 14일 사과문을 통해 "이 사건으로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기자동료여러분과 도 관계자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일보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도 13일 경남도청 출입기자 구속에 대한 입장을 내고 기자단 해체를 요구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언론사 기자도 포함된다. 언론인 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려나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알선수재란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