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사업 알선·청탁하고 수 억 원 받은 혐의 중앙지 주재기자 구속

사실관계 부인 유의미한 진술 없어 기사입력:2022-06-16 11:46:08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역 한 주택조합추진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청탁을 하고 수 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국민일보 지역 주재 A기자(해고결정,영구제명)가 구속돼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우려)로 A기자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고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16일 "언론에는 12억 원이라는 금액이 보도됐지만 경찰은 4억3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금액 또한 계좌추적을 통해 추정된 금액이다. 몇 차례 조사를 했지만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은 없었다. 이번 주 내지 다음주에 기소가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 사장은 14일 사과문을 통해 "이 사건으로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기자동료여러분과 도 관계자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일보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도 13일 경남도청 출입기자 구속에 대한 입장을 내고 기자단 해체를 요구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언론사 기자도 포함된다. 언론인 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려나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알선수재란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경남민언련은 "기자단에서 간사로 재선출했다는 것은 기자실 전체가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방조를 한 것으로, 어떤 병면으로도 도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할뿐더러 면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기자단 간사가 범죄에 이용되고, 방패막이로 악용되어 기자단의 실체가 민낯으로 드러난 엄중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28,000 ▲531,000
비트코인캐시 706,000 ▲4,000
비트코인골드 49,150 ▲210
이더리움 4,519,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560 ▲170
리플 741 ▲5
이오스 1,146 ▲7
퀀텀 5,95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47,000 ▲547,000
이더리움 4,524,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200
메탈 2,453 ▲10
리스크 2,574 ▲5
리플 741 ▲6
에이다 690 ▲5
스팀 38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37,000 ▲507,000
비트코인캐시 706,000 ▲8,500
비트코인골드 48,840 0
이더리움 4,51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520 ▲360
리플 740 ▲6
퀀텀 5,970 ▲20
이오타 330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