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건수 늘어나... 특별법 개정 논의되기도

기사입력:2022-06-13 10:25:20
이승재 변호사

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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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보험 사기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9,434억 원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실정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보험사기로 적발된 직업군 중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1,138명에서 1,68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고의사고’, ‘허위사고’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날로 사기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보험사기방지제도가 한계를 보이는 것 같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이 논의됨과 동시에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러 명이서 함께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과실이 없는 자동차 사고에서도 보험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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