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뜻한다.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아닌 타인(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으로써, 경영하는 과정에서 과세 문제나 경영권 간섭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회피, 신용문제로 본인명의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 수 있다.
2001년 7월 이전에는 상법 준수를 위해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하려는 명의신탁이 성행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명확한 이유없이 대주주(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회피하기위한 그릇된 판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조세회피를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명의신탁주식은 보유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존재다.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통한 편법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세추징에 있어 엄중한 잣대를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면 상증세법 45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받아 주식명의신탁의 발생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분의 증여세를 추징하게 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증여의제일 기준 재산가액 50억원 이하)이므로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누적되어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확률이 높다. 만약, 명의신탁한 주식의 가액이 50억을 초과한다면 제척기간의 제한없이 증여세가 추징되고, 심지어 무신고 가산세, 장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과세되므로 중과세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이 갖는 리스크는 증여세 이외의 상황도 존재한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있는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주주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주주에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소유권 분쟁, 경영권 간섭 및 분산, 제3자 양도 및 수탁자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까지 불필요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탁자의 변심 가능성도 비례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수탁자의 상속 발생은 차명주식의 회수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증자나 배당에 의한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다.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차명주주의 주식 수가 증가하는 경우나 법인설립 이후 차명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모두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와 각종 가산세가 과세된다. 연속된 증자는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차명주식의 회수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 없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증여세 외에도 배당세율차이에 의한 과소신고 혹은 무신고 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기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기업이라면 철저한 사전 검토와 프로세스를 준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실명전환하여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합법적이면서도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수 방법으로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증여 및 양수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해지 등의 해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명의신탁주식을 수탁자가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증여의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양수도의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주식 양수도 대금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명의신탁자는 취득 지분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둘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간소화된 서류 제츨만으로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지원하고 있다. 단, 다만,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차명주식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셋째, 국세청에 소명 요청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이다. 과세당국에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고 해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명의신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 당시의 통장거래내역, 원시정관, 진술서 등 입증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해당 입증 서류의 구비 여부에 따라 차명주식 환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으나 증여세 발생 가능성은 여전하므로 부과제척기간 여부 검토와 함께 주금납입내역, 배당금 귀속증빙, 명의신탁협의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 등의 자료를 취합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최근, 국세청이 차명주식통합분석시스템(NTIS)을 가동하며 정상적인 회수가 아닌 편법증여나 우회양도로 회수하는 경우 조세회피로 간주하여 과세처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탈루혐의가 높은 기업과 자산가를 중심으로 명의신탁을 악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려는 과세당국의 스탠스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소각 등 법인 오너리스크 해결 전략에 대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세금 리스크, 실명전환 서둘러야
기사입력:2022-06-13 10:17: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849,000 | ▼383,000 |
비트코인캐시 | 833,500 | ▲2,000 |
이더리움 | 5,999,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310 | ▲10 |
리플 | 3,931 | ▼10 |
퀀텀 | 3,796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929,000 | ▼358,000 |
이더리움 | 5,99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10 | ▼20 |
메탈 | 972 | ▼1 |
리스크 | 505 | ▼2 |
리플 | 3,938 | ▼4 |
에이다 | 1,157 | 0 |
스팀 | 18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610,000 | ▼690,000 |
비트코인캐시 | 832,000 | ▲2,000 |
이더리움 | 6,00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10 | ▲10 |
리플 | 3,933 | ▼7 |
퀀텀 | 3,779 | ▼72 |
이오타 | 25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