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기사입력:2022-06-10 17:12:32
[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판결)이 나오며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임금피크제 관련 무더기 소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기업들의 승소 가능성 문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10일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 임금피크제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업의 우려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율촌 노동팀 팀장 조상욱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기업 소송 전문가로 다수의 임금피크제 분쟁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와 효성, 우리은행의 통상임금 소송 등 임금, 징계 등 인사∙노무 분야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최진수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해설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근로자의 정년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라며 “노사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도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정년 연장조치와 함께 다수의 기업에서 도입된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시된 기준은 향후 유사 사안에서도 주요한 판단 준거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시행내용을 점검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유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노사 간 긴장 요소와 분쟁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고,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배경과 도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시행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임금피크제 소송의 쟁점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 최진수 변호사는 “현재 임금피크제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인지,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위반인지 여부와 도입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 유리조건 우선 원칙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특히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소멸시효 문제, 명예퇴직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향후 대응방향으로는 “해당 기업의 임금피크제가 위와 같은 쟁점에서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Q&A) 시간에는 임금피크제 관련 향후 분쟁 동향을 살펴보며 집단소송 빈발 가능성을 짚어보고, 제도 도입 시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현재의 임금피크제를 보완해야 하는지 등 기타 기업과 공공기관이 유의할 사항을 제안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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