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합동단속… “분리배출 지켜주세요”

기사입력:2022-06-10 09:09:29
(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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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6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 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품을 혼입해 배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고 했다.

단속 대상은 광역처리시설 내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으로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12개 반 7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총괄 자원순환팀장)이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근거는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것이다.

단속 장소는 명지 소각장, 생곡매립장, 연료화 시설이며 해운대 소각장은 오는 7월 20일까지 대보수공사로 미반입상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폐기물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함께 폐기물반입 차량 단속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며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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