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6월 3일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직역인 ‘산재 배상금 산정 및 청구관련 내용증명’을 작성해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A행정사)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해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내역 및 금액을 의뢰인에게 문자로 알려준 뒤, 이를 의뢰인의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사에 발송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 위반, 행정사법 제36조(벌칙) 제3호에 따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판결은, 행정사가 각종 권리분쟁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사법 위반의 범죄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행정사가 내용증명 등의 수단을 통하여 각종 사건이나 권리분쟁에 개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됐고,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도 처벌이 되었다는 점에서 2021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피고인 행정사 본인의 계좌로 송금 받음)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한 “행정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업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범죄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바가 없거나 입증되지 않아도, 행정사가 타 자격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행정사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사들의 노무업무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행정사들은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며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권리분쟁업무 및 법률사무를 공공연하게 대행 또는 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행정사가 산재이후 초과 손해배상금 산출을 하는 업무와 산재신청의 단순한 대행 및 대리업무 역시 행정사의 업무가 아닌 ‘노무사 고유 업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소민안 부회장 겸 직역수호위원장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으로 갈 경우 본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행정사의 공인노무사 직역 침해 및 범죄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사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증거와 함께 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에 제보하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한국공인노무사회 "행정사법 위반 행정사,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받아"
행정사가 권리관계분쟁 개입시 범죄행위 기사입력:2022-06-09 18:52: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90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654,500 | ▲500 |
이더리움 | 3,369,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50 | ▼20 |
리플 | 2,953 | ▼11 |
퀀텀 | 2,692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895,000 | ▼272,000 |
이더리움 | 3,367,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20 | ▼60 |
메탈 | 941 | ▼5 |
리스크 | 535 | ▼3 |
리플 | 2,953 | ▼11 |
에이다 | 813 | ▼1 |
스팀 | 17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82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653,500 | 0 |
이더리움 | 3,367,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10 | ▼20 |
리플 | 2,953 | ▼12 |
퀀텀 | 2,697 | 0 |
이오타 | 22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