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을 금지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100일, 0.08%이상인 경우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윤창호법’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던 삼진아웃제(3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보다 가중된 이진아웃제(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로 강화된 바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이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나면서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라도 가중처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위헌결정은 과거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형벌과 관련하여는 ‘소급효’가 적용될 수 있다. 즉 과거의 판결에도 이번 위헌결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법원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때에 따라 지난 선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터무니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 굿플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심민석 변호인 ‘음주운전 5회 전력이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이전에 음주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경우, 적절한 대처와 법적 도움을 통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꾀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의 경위, 장소 및 시간대, 거리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양형 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과한 가중처벌, 적절한 대처 통한 집행유예 처분 가능
기사입력:2022-06-09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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