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8월 울산 남부경찰서가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용한 40대 남성 A씨를 시민 신고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는 울산시 남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골프채 모양으로 끝이 구부러진 막대기 끝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 정류장을 오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막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A씨 카메라 메모리카드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150여개와 사진 600여장을 발견해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 지난해 말 최근 2년 동안 울산에서 성착취물을 보관·유포해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16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클라우드 등에서 4200여 차례에 걸쳐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 받은 뒤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 등), 하루 동안에만 여성 8명의 신체부위를 1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등 사례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해놓았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매수,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는 행위가 바로 ‘유포’다. 실제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상에 퍼진다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다.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형벌 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명령될 가능성이 높다.
보안처분이란, 동일한 사건의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로 일정 기간 취업제한은 물론 출소 이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등록되어 관련 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바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 장치를 일정 기간 착용하게 되고 DNA를 채취하여 추후 미제사건에 활용될 수 있다.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적지 않은 시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말이다.
참고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양형기준이다.
이때 기억해둬야 할 점은 보통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대부분 황급히 동영상을 삭제하려 하는데 촬영물을 삭제해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를 복원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삭제하다 증거인멸 행위로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또 간혹 촬영 버튼을 눌렀지만 도중에 범행이 적발되어 미처 저장하지 못하고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당사자는 촬영한 내용이 녹화되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범행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령 녹화 파일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기수범으로 처벌대상으로 분류된다.
렌즈를 통해 화상 데이터가 주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시점에서 이미 기수가 되기 때문에 도촬 처벌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은 편이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오늘날, 불법촬영을 의심하여 시비가 붙는 경우, 신고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때에는 본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피사체와의 거리나 카메라의 각도, 피해자의 옷차림과 사건이 발생한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살펴 범행의 의도를 확인해나가는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사안이 흘러갈 수도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보안처분 정확한 대응 필요 강조
기사입력:2022-06-09 1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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