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온산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협약 내용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가스사고 발생 시 합동 안전점검반 편성 운영 ▲가스화재 원인 규명 및 발생 저감 업무협력 ▲소방·가스 관련 안전교육 및 필요한 자문 제공 등이다.
박정진 온산소방서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관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협력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