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사진=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이는 지난해 공공기관장 1인당 평균금액인 1,200만원의 11배에 이르며, 지난 3월 법무부 지도점검에서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축소·은폐 공시하여 ‘기관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공단 이사장이 현금 사용내역을 공식적인 회계장부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의 비공식 현금장부로 관리하면서 임의로 지출하는 것은 사실상 기관장 ‘비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했다.
또 “정부 지침(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금지출은 제한됨에도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5,036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외부인사 경조사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단노조(위원장 이정훈)는 “공단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내부 전산통계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담당부서 직원에게 확인절차를 거쳤다”며 “코로나19 시국에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 국민 법률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국민세금인 업무추진비를 물 쓰듯 펑펑 쓰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산통계시스템상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업추비와 기관장의 업추비를 모두 합산한 것이며 기관장의 업추비 금액은 공단 전체 업추비의 일부에 불과하며, 기관장이 사용한 금액도 직원격려금, 간담회, 회비경비 등 내부직원을 위해 대부분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으로 사용된 항목은 공식문건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비공식 현금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조 측의 비자금 전락 주장을 반박했다.
공단 측은 "수천만 원의 현금을 일시에 인출해 보관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만 인출하고 있다. 기관장은 134곳에 이르는 일선현장을 방문하면서 직원격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외부인사 대상 지출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기관장은 공단의 경영혁신, 법률구조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조사비가 재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현행대로 인건비기 집행되면, 2023년에는 11억 원의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고, 2025년에는 퇴직금적립금이 고갈돼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단 재정이 악화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공단은 10여차례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재정 현황을 공유한 결과, 변호사와 일반직 간부급 90명이 해마다 증액되어온 처우개선비를 올해 한해 동안 전액 반납키로 하고 현재 시행중이다(올해 절감액 1.4억원 예상).
공단은 "노조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공단의 사정을 이해하고 인건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동참해 공단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