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세 부담 가중시키는 가지급금, 상황에 따라 해법도 달라져야

기사입력:2022-06-07 11:39:59
[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업 경영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업자금의 누수를 야기하는 주범이라 부를 만 하다. 세무상으로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하거나 기업자금관리가 부실할 때마다 누적되어 쌓이게 된다.

이 자금을 대표이사 소득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는데다가 언젠가는 법인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결국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세법상 제재의 대상에 속하므로 가지급금이 누적될수록 법인이 받는 불이익은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법인세법에 의해 대표이사의 대여 자금으로 간주되므로, 귀속주체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연 4.6%의 이자율로 계상하고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인 시가와 실수령 이자액과의 차이를 세무상 수익으로 익금 산입시키게 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주당순이익을 상승시키므로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업승계 등 증여상속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법인이 사업자금 등을 이유로 차입금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없어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인하는 것으로써, 총 자산적수 대비 가지급금 적수비율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처리할 수 없다.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회계상 비용으로 잡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부인되므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셋째,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은 기업신용평가에도 마이너스 요인이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이는 원가를 높이고 기업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는 나비효과를 발생시킨다. 건설업 등과 같이 면허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이 낮게 평가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입찰이나 협력업체 등의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거나 인수합병, 신주발행 등의 사업확장 기회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넷째,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본래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등 사업상 지급받을 채권의 일부를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대손이 허용되지 않고 충당금 설정도 불가능하다.

다섯째, 특수관계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지급금은 엄연히 법인에 상환해야 할 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출계약서가 작성되어 인출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차감할 수 없다. 심지어 퇴직 및 특수관계소멸, 법인청산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의제하여 일시에 상여처분해야 하므로 중과세 추징이 이뤄질 수 있다. 결국,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리스크는 끝나지 않고 가중될 뿐이라는 것이다.

한번 발생한 가지급금은 짧은 시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십상이다.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은 재무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발생원인을 찾아 개선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길 만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에 따라 그 해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동종업계의 평균에 맞춰 법인원천소득을 활용해 급여와 상여플랜을 재조정하거나 법인정관을 변경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추가로, 법인양수를 통해 승계된 가지급금이라면 시가감자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과정도 대표적인 사례다.

이 밖에도 배당정책을 활용해 법인에 누적된 이익이여금을 활용하거나, 직무발명보상금을 통한 상환자금마련,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대금, 개인부동산 및 특허권의 법인 매각 자금으로 변제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특히, 자사주를 매각하여 상환하는 방법은 지분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을수록 세부담을 줄이며 법인의 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어 주목할만 하다.

하지만, 과세관청 예규, 대법원 판례, 상법상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다른 세금이슈에 발목을 잡힐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중과세되거나, 법인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감자 활용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가지급금, 가수금,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법인리스크 해법을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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