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대구경찰은 지난 1월 8일(대선 D-60, 선거일 3.9.)부터 대구광역시경찰청 및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 왔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2022. 12. 1. 만료)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