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김재일 세관장)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6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6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방수진 관세행정관은 영세업체의 코로나19로 비롯된 의무불이행사안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을 통해 구제하고, 또한 민원인의 부주의로 비국제항을 무단출입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우수상’을 수상한 민혜경 관세행정관은 냉동녹용 전지의 한-뉴질랜드FTA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 적용범위 확대로 유사물품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고충민원해결에 앞장섰다.
‘장려상’을 수상한 노다정 관세행정관은 관리대상화물의 하선장소 변경시 전자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잦은 민원이 발생하자 변경사항을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민원편의개선에 기여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본부세관, 6월의 적극행정인 선정…최우수 방수진 관세행정관
기사입력:2022-06-03 0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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