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용환 기자]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시흥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난 5월 31일 재가입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3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이다. 시흥시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우리 시의 자전거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전거 이용 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왔으며, 지난 한 해 시민 220여 명이 6천1백만 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김용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7004@daum.net
시흥시, '시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시민들 보험혜택 연장
사망 5백만 원·후유장애 최대 5백만 원 등 개인보험 중복 지급 기사입력:2022-06-02 1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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