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교육감선거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입력:2022-05-31 12:50:2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민사14부는 5월 31일 하윤수 후보가 김석준 후보 측을 상대로 낸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문조사의 실시주체,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부산교육청의 설문조사가 문제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문조사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그 시작일인 5월 25일 그 실시를 모두 중지하고, 설문조사가 교육감 선거일 이전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윤수 후보 선거캠프 손정수 대변인은 지난 25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교육청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규탄하고, 부산지방법원에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23일 '부산교육 홍보 모니터링 온라인 설문조사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전 학교 및 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발송하고, 5월 25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5월 31일까지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 후보측은 “설문조사에 대해 재판부가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부산교육청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50,000 ▲213,000
비트코인캐시 655,500 ▲4,000
이더리움 3,39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2,500 ▲10
리플 2,976 ▲6
퀀텀 2,6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25,000 ▲213,000
이더리움 3,39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510 ▼40
메탈 945 ▲2
리스크 538 ▲2
리플 2,976 ▲6
에이다 813 ▼1
스팀 17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0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655,000 ▲6,500
이더리움 3,38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540 0
리플 2,974 ▲5
퀀텀 2,697 0
이오타 2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