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는 없었고 선거유세용 단상 일부가 파손됐다.
선거유세차량이 부두쪽에서 초량R 방향으로 트럭 뒤편 스크린을 내리지 않은 채로 진행하다 스크린이 지하차도 입구 상벽에 부딪힌후 도로로 낙하된 사고다(높이제한 3.5m).
해당사고는 자피사고(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피해가 없이 자신의 차량이나 신체만 다친 경우)로 경찰 사고접수 없이 보험처리로 종결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