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24일과 5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달서구 두류동 아파트 담장에 부착된 구의원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여죄 등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한 후 신병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허위사실유포, ③공무원선거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현수막·벽보 훼손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검거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