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는 지방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50대·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과 5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달서구 두류동 아파트 담장에 부착된 구의원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여죄 등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한 후 신병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허위사실유포, ③공무원선거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현수막·벽보 훼손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검거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성서경찰서, 구의원후보 선거벽보 훼손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22-05-27 18:27: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75,000 | ▼673,000 |
비트코인캐시 | 531,000 | ▲3,000 |
이더리움 | 2,608,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350 | ▼150 |
리플 | 3,155 | ▼11 |
이오스 | 1,048 | ▼8 |
퀀텀 | 3,130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80,000 | ▼648,000 |
이더리움 | 2,613,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340 | ▼140 |
메탈 | 1,191 | ▲2 |
리스크 | 774 | ▲1 |
리플 | 3,156 | ▼12 |
에이다 | 1,007 | ▼8 |
스팀 | 21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10,000 | ▼700,000 |
비트코인캐시 | 530,000 | ▲500 |
이더리움 | 2,610,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330 | ▼220 |
리플 | 3,153 | ▼14 |
퀀텀 | 3,138 | 0 |
이오타 | 30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