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서는 주식 관련 사채 중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대해서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전환사채에 콜옵션을 부여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이 발생하여 현행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전환사채와 같은 주식관련 사채의 신주인수권이나 전환권을 제3자 지정을 통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하는 것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상법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면서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