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지난 5월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울·경 지역에서 에쓰오일 사고발생과 유사한 공정·설비를 운영중인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 안전점검은 인화성 가스를 공급하는 압축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공정의 위험 정도 및 자율점검 결과 등을 반영, 부산고용노동청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근로감독관이 불시점검에 나선다.
(자율점검) 수소, 에틸렌, 프로판, 부탄 등 인화성 가스를 공급하는 압축기(Compressor)를 보유하고 있는 석유화학업체 66개소 대상이다.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구성, 5월 27~6월 9일 점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남권중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반은 압축기 운전 구간의 안전장치, 각종 비상정지장치 정상 가동, 설비상태 및 작업매뉴얼 작성·이행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불시점검) 자율점검 사업장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20여개 사업장을 선정, 경남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이 6월 10~6월 28일 불시 긴급점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에쓰오일(주)의 사고와 유사한 알킬레이션 공정 보유 사업장 △고온·고압 운전조건, 위험물을 다량 취급, 20년 이상 압축기 다수 보유 사업장 △자율점검표 미제출 또는 자율점검이 미흡한 사업장.
점검내용은 압축기 운전공정의 안전장치, 설비상태 등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 운영 여부, 유지·보수 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적정 운영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화재·폭발 예방조치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경우 경우 안전진단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해 있는 울산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며 주요 석유정유업체 및 화학제품제조업체 등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형소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화학공장은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사고발생에 대한 위험도 커지는 만큼, 이번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특히 최근 발생한 화학공장 대형사고는 대부분 정비·보수 작업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비·보수작업이 도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원청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작업중에도 정비업체 작업상황 감독 및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여 안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용노동청, 부·울·경 석유화학업체 긴금 안전점검 실시
에쓰오일 사고발생과 유사공정·설비보유 사업장 66개소 대상 기사입력:2022-05-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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