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8년간 12억여 원 횡령 회사자금 담당 징역 4년

기사입력:2022-05-26 11:36:31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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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5월 20일 회사자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년 동안 239회에 걸쳐 12억8136만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3).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 11일경 피해 회사 거래은행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피고인의 유흥비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마련 및 개인 대출금 변제를 위해 위 회사 계좌에서 5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11월 10일경까지 총 239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12억813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유흥비, 개인 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경남 양산소재)의 관리지원팀 부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법인자금 12억8136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피해자는 피고인의 횡령범죄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오랜기간 동안 경리업무를 맡겼던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의 퇴직정산금으로 6600만 원 상당을 상계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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