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측은 공고문 부착과 별개로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 후보는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마치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산업대학교의 교명이 하 후보의 졸업 2년 후인 1988년 5월 경성대학교로 변경했기 때문에 ‘경성대 졸업’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하 후보는 또 고등학교 학력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초 ‘남해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1999년 3월 명칭 변경된 ‘남해제일고 졸업’으로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안내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가 배부한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