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 28일 사전투표 및 6월 1일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일 투표와 관련해 관련기사 보도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론사에서 유권자가 게시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보도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사진을 캡처해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재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위반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선관위, 특정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 사진 제외 보도 요청
기사입력:2022-05-25 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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