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강력한 제재 받을 수 있어… 접근매체 제대로 관리해야

기사입력:2022-05-25 09:40:14
사진=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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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하는 일이 부쩍 줄어들었다.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어 ‘지갑 없는 삶’이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이 언제나 편리함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등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접근매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에 이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전자금융거래는 말 그대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매체가 필요한데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적 카드나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된다.

전자금융업자나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를 관리해야 하고 이용자의 신원이나 권한, 거래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할 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해선 안 되며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하거나 전달, 유통해서도 안된다.

범죄를 목적으로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며 권유하는 것조차 모두 금지된다.

이처럼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의 보관과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타인의 접근매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구입해 범죄에 활용하는 일이 많아 이러한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빌려준 통장이나 카드 등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넘겨준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 주었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넘겨 주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범죄에 활용된 계좌 자체가 지급정지명령을 받아 더 이상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가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절대 빌려줘선 안 된다. 선의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넘기는 순간, 범죄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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