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경복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전자금융업자나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를 관리해야 하고 이용자의 신원이나 권한, 거래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할 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해선 안 되며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하거나 전달, 유통해서도 안된다.
범죄를 목적으로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며 권유하는 것조차 모두 금지된다.
이처럼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의 보관과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타인의 접근매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구입해 범죄에 활용하는 일이 많아 이러한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빌려준 통장이나 카드 등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넘겨준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 주었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넘겨 주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범죄에 활용된 계좌 자체가 지급정지명령을 받아 더 이상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