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부산시선관위의 조치 건은 총 3건으로, 고발 1건, 경고 2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5월 2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5월 25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2-05-24 10:25: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67,000 | ▲466,000 |
비트코인캐시 | 683,500 | ▲13,000 |
이더리움 | 3,483,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170 |
리플 | 3,010 | ▲12 |
퀀텀 | 2,726 | ▲3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13,000 | ▲551,000 |
이더리움 | 3,483,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60 | ▲230 |
메탈 | 925 | ▲10 |
리스크 | 540 | ▲2 |
리플 | 3,010 | ▲10 |
에이다 | 828 | ▲5 |
스팀 | 172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10,000 | ▲470,000 |
비트코인캐시 | 681,500 | ▲10,500 |
이더리움 | 3,476,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80 | ▲190 |
리플 | 3,010 | ▲10 |
퀀텀 | 2,700 | 0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