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부산시선관위의 조치 건은 총 3건으로, 고발 1건, 경고 2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5월 2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5월 25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2-05-24 1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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