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섭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우선 민사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청구건,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침해금지청구권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을 침해해 생산된 물건을 폐기하거나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 제공된 설비를 제거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발생한 침해뿐만 아니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 유용하다.
이미 침해 행위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활용하여 자신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한 침해이든 과실로 인한 침해이든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특허권자의 손해액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한다. 다만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계산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 만일 고의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만일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침해를 하여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트린 경우에 법원은 침해한 사람이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상 구제수단을 활용하며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을 특허법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특허권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대한 혐의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