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통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인출책이 체크카드를 받아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새로운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이니 잘 모르고 속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상담원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더라도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나 인출책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