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주의 필요

기사입력:2022-05-23 10:01:23
사진=이승재 변호사

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9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직접 현금을 인출해 간 20대 남성을 검거하였다.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위 남성은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받고 카드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1일 600만 원씩 총 6600만 원을 인출하여 대포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성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인출책이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형태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통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인출책이 체크카드를 받아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새로운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이니 잘 모르고 속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상담원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더라도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나 인출책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92,000 ▼207,000
비트코인캐시 713,000 ▼1,000
비트코인골드 49,220 ▼120
이더리움 4,50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90
리플 738 ▼1
이오스 1,118 ▼2
퀀텀 5,93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46,000 ▼167,000
이더리움 4,51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600 ▼80
메탈 2,285 ▲9
리스크 2,520 ▲151
리플 739 ▼0
에이다 673 ▲1
스팀 38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26,000 ▼175,000
비트코인캐시 712,000 ▼500
비트코인골드 50,150 ▲1,710
이더리움 4,50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510 ▲80
리플 738 ▲0
퀀텀 5,960 ▼30
이오타 3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