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0일 오전 동래구 명륜동 한 병원 벽에 부착된 선거벽보중 모 당 소속 후보 1명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동래구 선관위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동래서 선거전담반 출동해 주변 CCTV확인 및 훼손된 벽보는 과학수사팀에 감식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