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5월 19일 오후 8시 51분경 화재가 발생한 에쓰오일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공정의 사용을 정지하는 긴급사용정지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의 안전유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한 것을 명할수 있다”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것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에쓰오일 폭발화재가 비상용 차단밸브 작동과 소방본부의 총력전으로 주변 위험물시설의 연소확대는 없었지만, 다수의 사상자 발생 및 시민 불안감 조성 등으로 피해를 준 행위자체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사고가 난 공정의 정비나 교체가 완벽히 이뤄질 때까지 해당 공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폭발사고는 에쓰오일 알킬레이션(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추출공정의 밸브 정비작업 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사망 1명, 부상자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당시 회사관계자와 작업자들을 토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소방본부, 폭발화재 에쓰오일에 긴급사용정지 명령
기사입력:2022-05-20 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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