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이하 코픽)가 한국영화산업 내 종사하는 영화근로자들의 보수의 기준에 관한 연구보고서인 「2022년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법 개정이후 노사합의로 7년 만에 첫 연구결과 공개다.
지난 2015년 신설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이를 위해 코픽으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서는 표준보수지침의 마련과 보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2022년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 연구진은 우선 2015년 입법 전후의 영화산업 내 상황을 재검토하고, 표준보수지침과 유사한 최저임금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생활임금제, 적정임금제 등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영화산업 표준보수지침의 목표와 효력, 그 포함내용 및 결정방법 등을 잠정 확정했다. 이후 현장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작사에서 실제 지급된 급여자료도 제공받아 그 결과를 함께 분석했으며, 최종적으로 조문화된 표준보수지침(안)과 직종별, 직급별 표준보수월액(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보수지침(안)은 아직 연구진의 제안에 불과한 것이며, 관련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표준보수지침은 아니다. 공식 지침으로 발표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더 광범위한 급여자료의 수급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 영화단체, 제작사 및 투자배급사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코픽은 이번 연구보고서 공개 이후에도 노사정 협의의 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표준보수지침으로 발전되어 영화산업 내의 일종의 「보수규정」으로 기능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 기준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본 연구보고서는 코픽 홈페이지 “정보연구통계 - 정책연구” 메뉴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영화진흥위원회, 2022년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 발표
2015년 법 개정 이후 7년 만에 첫 연구 결과 공개 기사입력:2022-05-20 1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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