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소이다.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만 제기할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2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넘어 항소로서의
효력까지도 부정된다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
형사소송법은 제373조의 적용으로 ‘상고’의 효력을 잃은 피고인의 비약적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반대의견1(대법관 안철상, 노태악), 2(대법관 민유숙)=종래 대법원 판례가 타당하므로 이를 유지해 피고인의 비약적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대의견1(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은 형사절차 규정에 대한 문언해석의 중요성과 소송절차상 안정을, 반대의견2(대법관 민유숙)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에 있어서 피고인의 의사가 서로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점에서 논거를 달리 함.
(이 사건 공소요지)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형을 가중해야 하는 누범기간 내)에 2021. 2. 6.자 피해자 C씨(60·여)에 대한 강도(피해내역: 현금 17,000여 원 및 가방), 2020. 9. 12.자 피해자 K씨(62·여)에 대한 폭행,
2020. 9. 12.자 피해자 L씨(범행장소인 주점 주인)에 대한 주취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은 2021. 7. 2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해 강도죄 등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했던) 피고인은 2021. 9. 1.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전자장치 부착기간 과다를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1. 10. 6. 원심(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함과 동시에 위 2021. 9.1. 자 항소이유서를 진술했다.
원심은 2021. 12. 8. (피고인의 항소는 없고, 검사의 항소만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제기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