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부산지역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815 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 작성해,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5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지방선거 선거벽보 5월 20일까지 부산지역 1,815 곳에 첩부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2-05-19 11:54: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00,000 | ▲528,000 |
비트코인캐시 | 683,500 | ▲12,500 |
이더리움 | 3,486,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180 |
리플 | 3,012 | ▲11 |
퀀텀 | 2,726 | ▲3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77,000 | ▲647,000 |
이더리움 | 3,489,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20 | ▲250 |
메탈 | 925 | ▲10 |
리스크 | 540 | ▲2 |
리플 | 3,012 | ▲9 |
에이다 | 833 | ▲12 |
스팀 | 172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40,000 | ▲510,000 |
비트코인캐시 | 681,500 | ▲10,500 |
이더리움 | 3,483,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80 | ▲190 |
리플 | 3,013 | ▲11 |
퀀텀 | 2,700 | 0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