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시설 119불시기동단속 추진

시정 조치명령과 함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2-05-17 13:52:57
부산소방재난본부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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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봄철 관광객 증가 대비 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이틀 동안 부산 소재 숙박시설과 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07곳을 대상으로 119불시기동 단속을 11개 소방서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인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설 명절에 다중이용시설 312곳에 대한 일제 불시기동단속으로 불량대상 44개소에 대해 조치명령 94건, 과태료 6건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봄,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단속 시 위법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비상구 개방 및 물건적치 금지, 소방·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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