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홍문식)는 5월 11일 오후 5시경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인근 행인의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화재는 주택 2층 계단 적치물에서 담배꽁초의 불꽃이 번져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나가던 행인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신속 진화가 이루어진 덕분에 적치물 및 계단 벽 그을림 등 재산 피해가 경미했다.
한편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해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북부소방서, 주택 화재 지나가던 행인이 소화기로 진화
화재진화 일등공신 '주택용 소방시설' 기사입력:2022-05-16 18:03: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48.50 | ▲18.41 |
코스닥 | 776.84 | ▼0.77 |
코스피200 | 425.54 | ▲1.8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786,000 | ▲88,000 |
비트코인캐시 | 783,000 | ▲1,000 |
이더리움 | 6,004,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990 | ▲80 |
리플 | 4,073 | ▼11 |
퀀텀 | 3,196 | ▼4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880,000 | ▲222,000 |
이더리움 | 6,005,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00 | ▲130 |
메탈 | 1,028 | ▲3 |
리스크 | 539 | 0 |
리플 | 4,073 | ▼7 |
에이다 | 1,223 | ▲4 |
스팀 | 1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75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781,000 | ▼1,000 |
이더리움 | 6,010,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70 | ▲140 |
리플 | 4,072 | ▼11 |
퀀텀 | 3,210 | ▼9 |
이오타 | 27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