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안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보호관찰소는 이 씨를 포함해 사회봉사 집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한 3명에 대해 벌금대체 사회봉사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한 것이다.
벌금대체 사회봉사 제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은 사람이 사회봉사를 이행할 경우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입됐다.
법원에서 벌금대체 사회봉사 허가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이 씨 등은 선고 받은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노역 유치된다.
안산보호관찰소에서 2022년 접수한 벌금대체 사회봉사 건수는 총 49건으로, 이중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취소된 사건은 총 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