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MRI기기안으로 빨려 들어온 이동용 산소용기에 머리 맞아 사망케 한 전문의 등 '집유'

기사입력:2022-05-16 13:37:01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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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5월 11일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에 머리를 맞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김해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장)와 피고인 B(20대·방사선사)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85).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8시 25분경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COVID-19 백신 접종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C(60대)의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의심되어 MRI 촬영을 지시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MRI 촬영을 담당하게 됐다.

MRI 촬영기기는 상시적으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있어 자기력의 영향을 받는 금속성 물건이 순간적으로 MRI 기기 내부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MRI 촬영실 내에 금속성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료인이라면 상식으로 알고 있고,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영상의학과 MRI 검사실 업무지침’에 “산소 공급환자의 경우 이동용 산소 용기가 검사실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MRI 촬영실 출입문에도 강한 자기장이 항상 작용 중이므로 금속제 산소 용기나 휠체어, 침대 등이 MRI 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 금속성 물체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경고 그림 및 문구가 잘 보이게 붙어 있다.

피고인들은 검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몸이 MRI 기기 내부로 들어가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가 팽팽해져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가 MRI 기기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를 MRI 촬영실 밖에 두고 충분한 길이의 호스로 피해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으로, 피해자가 MRI 촬영이 개시된 후 MRI 기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팽팽해진 산소 호스에 끌려오다가 순간적으로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에 머리를 맞아 충격 및 압착에 의한 다발성손상(머리 및 몸통부위 손상)으로 2021년 10월 14일 오후 9시 8분경 위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희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야간당직 근무중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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