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위한 MOU

기사입력:2022-05-16 12:03:50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우측)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우측)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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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5월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21개소, 2020년 265개소, 2021년 350개소의 기업과 기관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은 바 있다.

디라이트는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지원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인정기관의 ESG와 사회가치 활동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 ▲기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에 협력키로 했다.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테이터, 콘텐츠/미디어,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다. 설립 초기부터 사회에 공익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SI(SOCIAL IMPACT, 공익활동)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통상적인 법률구조 활동에 더해, 장애인을 위한 기술공모전, 사회단체 법률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지식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도권을 넘어 지역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정착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 공헌에 관심이 높은 로펌과 관계를 맺게돼 기쁘다"며 "선언적 차원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아닌 ‘복지의 사회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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