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총 3억 여원 기망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기사입력:2022-05-16 10:22:51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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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범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은 2022년 5월 13일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5명에 대해 총 3억 여원)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30대)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1노3325 컴퓨터등사용사기, 2022초기722 배상명령신청).
원심(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3206 판결 및 2021초기1753 배상명령신청)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당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마음을 바꿔 자백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칙에 따른 배상책임의 제한에 따라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경우 그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당심 배상신청인은 당심 공판의 변론종결 후인 2022. 4. 11.에서야 배상신청서를 제출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다.

1심(원심)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2,255만의 지급을 명했다.

C는 2019년 8월경부터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30여명)을 운영한 총책으로, 피고인 등 상담원 조직원들은 대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에 따라 2021년 1월 11일경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해 대검찰청소속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팀뷰어앱을 설치하라.”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에 팀뷰어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의 핸드폰에 원격으로 접속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온라인게임 I 아이템인 다이아 등을 66회 구입 결제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이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12만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1년 1월 20일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524만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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