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경 일명 'OO'(피고인의 삼촌)로부터 "내가 라오스에서 마약을 사서 한국으로 항공우편물에 숨겨 보내주겠다, 네가 받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 그 마약을 전달해 주면 수고비 40만바트(한화 약 1,438만 원)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OO'은 2021년 11월 초순경 라오스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합성물인 야바 약 7,870정(약 786.92g, 시가 약 1억 4,166만 원 상당)을 8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악기인 기타에 은닉해 포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해 위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국제소포가 2021년 11월 5일 오전 5시 55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와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했다.
재판부는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수입한 야바의 양도 상당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통관 단계에서 발각되어 모두 압수 되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자신의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서 수령책의 역할만 맡은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야바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니는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권고형 징역 6년~9년)보다는 다소 낮게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