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는 11일 편향된 문항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한 인터넷언론매체에서 실시한 부산시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김석준 예비후보 측에 공문을 보내 문제의 여론조사에 대한 김 후보 측의 이의신청을 인용한다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여론조사업체에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해선 별도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 단서에 따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진보성향 또는 중도보수성향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어휘로 지칭해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및 8항을 위반했다고 위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모 인터넷언론매체는 지난 4월 16~17일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부산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김석준 예비후보와 하윤수 예비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후보 지지도를 묻는 문항에서 ‘이번 6월 있을 부산교육감 선거는 진보성향의 현 부산교육감과 중도·보수성향 단일후보의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하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만들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이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을 했고, 시선관위는 10일 여론조사심의원회를 소집해 해당 조사가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김석준 후보 선대위 측은 “여론을 왜곡하는 여론조사도 문제이지만 이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선거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 선대위 측은 또 “이번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이 여론조사결과를 인터넷과 SNS 등에 게재해 둔 언론매체와 이를 퍼 나르거나 활용하는 사람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선거여론조사심의위, 편향된 여론조사업체에 경고 결정
김석준 후보측, 엉터리 여론조사결과 활용 선거운동 즉각 중단 촉구 기사입력:2022-05-11 1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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