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 vs 뺑소니, 교통사고 구호조치의무 판단으로 갈려 

기사입력:2022-05-09 17:19:11
사진=이인석 변호사

사진=이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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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차량 운전 중 사람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일상 생활에서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상담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건의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 중 맞은편에서 오는 보행자의 옆구리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는데, 사건 당시 운전자는 차량을 즉시 정차해 창문을 내린 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 측은 다친 곳도 없다면서 괜찮다 대답했다.

이에 운전자는 재차 피해자의 부상 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충돌로 접힌 사이드미러를 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운전자는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으나, 해당 사고 이후 운전자는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 측은 운전자에게 현재 보험사를 통한 처리 외에 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 사건 담당 경찰 또한 운전자에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종용한 사례였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어떠한 법률을 적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운전 중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인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게 연락하는 등의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찰에 연락하면 된다. 따라서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면 뺑소니 등 도주 운전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사례의 운전자는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으나, 문제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그러한 조치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판례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들을 할 필요가 없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실무적으로도 법원은 통상적으로 2주 이상 진단서가 있다면 상해로 판단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치료횟수가 1회 이하로,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면 상해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위 사건 피해자의 진단서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운전자가 서행하였고 충격 당시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고 경미하게 다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판례를 참고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특가법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혜안 이인석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접촉하는 교통사고더라도 적어도 2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화될 경우 운전자 측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신체 감정 등 절차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가벼운 접촉이라도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차량 운행을 정지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적어도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알려주고 자리를 떠나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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