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 있어 교육감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단일후보’ 표현 사용과 관련 유의사항을 후보자에게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5월 9일 현재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중 ‘중도’ 성향이라고 표방하거나 ‘중도’를 포함하는 성향이라고 밝힌 예비후보자가 복수로 있다.
부산선관위는 중도, 보수를 표방하거나 중도, 보수 성향의 모든 후보자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단일화 한 경우➪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불가하며,추대 단체를 부기하더라도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은 불가하다고 했다.
[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판결(2014카합10147) 요지]
채무자(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의 ‘보수단일후보’라고 기재한 곳 부근에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에서 추대된’이라고 보충하여 기재해 놓은 사실은 소명되나, 채무자가 선거벽보 등에 ‘보수단일후보’는 눈에 띄게 큰 글씨로 기재해 놓은 반면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에서 추대된’이라는 부분은 조그마한 글씨로 기재해 놓아 주의를 기울여 보지 않고는 그 기재를 읽지 않고 지나치기 쉽게 되어 있는 점, 게다가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에서 추대된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 자체도 일반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의미를 판단하여 보면, 채무자가 이 사건 단체에서 추대되었을 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대표로 선출된 후보자라는 의미로, 즉, ‘이 사건 단체에서 추대되었다는 것’과 ‘보수 성향의 후보자들 중 단일화된 후보자’라는 것을 병렬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높고, 채무자 주장과 같이 단지 이 사건 단체에서 추대된 보수 성향의 후보자라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의 사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없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채무자는 선거벽보 등의 ‘보수단일후보’라고 기재한 곳 부근에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에서 추대된’이라고 보충하여 기재해 놓았으므로, 위 문구의 연결을 통해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이 사건 단체에서 지지하는 보수 성향을 가진 단일후보라는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어 위 명칭을 사용한 것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일반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선관위, 교육감선거 단일부호 명칭 사용 안내
기사입력:2022-05-09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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