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흐름과 자금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금조달 시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나, 입찰 및 협력업체 등재에도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자본금도 낮게 평가되는 감점 사유가 되기도 한다.
재무제표 상의 단점 외에도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소득세 및 법인세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대표이사의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나며, 심지어 중과세의 원인으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경영자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CEO나 특수관계자들의 자금이동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기업의 부실한 자금관리로 인해 주로 발생되곤 한다.
법인자금의 지출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임시로 처리해야 하는 가계정인데, 확실치 못한 계정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대처가 취해졌을때는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법인에 미치는 세법상 불이익은 상당하다. 가지급금은 대여금으로 간주되므로 그 귀속자는 가지급금의 누적에 따른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인정이자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되고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대표이사에게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좌대출이자율 4.6% 만큼의 지급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법인 입장에서는 인정이자가 세무상 수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이 사업자금 등을 이유로 대출받은 자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가 없다. 회계상 비용으로 잡히더라도 세무조정 시 세법에 의해 부인되어 손금불산입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지급금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대손처리 역시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법인자산으로 묶여있는 채권을 소멸시키고 비용화시키지만,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고 충당금으로 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순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어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도 악영향을 미친다. 비상장 주식가치의 상승은 가업승계나 주식양도, 증여 등 지분이동을 도모하고자 할 때 막대한 세추징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다.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어 귀속자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실제 받은 현금이 있을리 없으나 소득으로 계상되므로, 소득세는 물론 4대보험 부담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법인을 폐업·청산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일시 상여처분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과세리스크를 갖고 있는 가지급금은 기업에 불확실성만을 증가시킬 뿐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가지급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인원천소득을 활용해 대표이사의 급여·상여·배당 플랜으로 상환하거나,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만약, 지분구조 설계가 잘 되어 있다면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대금으로 변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법 절차상 결흠이 존재하거나 세법상 무리수를 두는 경우라면 오히려 가지급금이 더 누적되는 악수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진행이 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기업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해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사전에 법인 정관 및 지급규정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등 축적된 사례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할 것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가지급금,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경영리스크 해법에 대하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반복되는 불이익, 세부담 가중 막으려면?
기사입력:2022-05-09 1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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