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용환 기자] 폐의약품은 질병 유발과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있다.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릴 경우, 하수나 토양으로 약품이 흘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우리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현재 군포시 관내 약국 및 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돼 있지만, 배출하기가 불편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군포시는 이에 따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했다.
배출 방법은 알약은 겉 포장지를 제거한 후 알약만 모아서 비닐백에 담아 배출하고, 가루약은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다.
또한 안약, 연고, 바르는 물약은 겉 포장지만 제거한 후 용기 그대로 배출하고, 물약(시럽)은 한 병에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서 새지 않도록 밀봉해 배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처리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 개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7004@daum.net
군포시, 시민편의 도모 '행정복지센터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폐의약품 배출 시민 편의 차원폐의약품은 질병 유발 등 인간과 환경에 피해 끼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알약·가루약·안약·연고·바르는 물약 등 수거함에 배출 기사입력:2022-05-09 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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