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저지른 준강간 성범죄, 형사 처벌 면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2-05-02 10:00:00
사진=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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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술 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술 자리를 전후하여 준강간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간음하는 성범죄다. 강간에 준하여 처벌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며, 유죄 판결 시 양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설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생각에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상태에 빠진 사람의 성적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 여타 다른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처한 것을 말한다.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에 빠진 상대를 간음하려는 형태의 준강간 범죄가 많고, 항거불능은 권력이나 지위를 악용하는 케이스나 애초에 항거 자체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인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

준강간 사건을 다룰 때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는지, 명료하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을 증거자료를 통해 따져보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CCTV 화면이나 목격자 증언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피해자의 상황이나 상태, 가해자와의 관계, 앞뒤 정황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 혐의를 피하려 시도하는데, 사실상 성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수동적인 형태의 동의조차 표시하기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대부분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인정해주는 추세이므로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다.

단, 일반이 혼자서 법적 대응과 형사 조사를 받는 것은 힘든 만큼 피해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로 정상적인 대응이나 항거가 불가능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만 한다면 확실한 범죄자 처벌이 가능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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