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4월 27일부터 음주운항 및 무면허 조종 등 수상오토바이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수상오토바이 관련 민원은 18건으로 대부분 광안리, 해운대 등 부산 앞바다에서 위협운항과 굉음 등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상오토바이나 제트서프 등이 해수욕객이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들 사이로 운항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 부산해경서에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해안으로부터 일정구간(광안리 150m, 해운대 100m, 송정 100m)을 연중 동력수상레저구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5월 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은 운영한 이후 4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 중 해경은 운항규칙 위반(위협운항, 굉음 등),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활동 미신고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에서도 특히 위협운항이나 굉음 등으로 피해민원이 많은 기구인만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에 나설 것이다”며 수상오토바이 레저활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수상오토바이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5월 3일까지 홍보·계도기간 거쳐 4일부터 본격 단속 기사입력:2022-04-27 1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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