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3년 4월 5일에 실시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은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4. 30.까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가 있어야 6. 1.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기사입력:2022-04-25 11:05: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635,000 | ▼59,000 |
비트코인캐시 | 684,500 | ▼2,000 |
이더리움 | 3,475,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00 | ▼100 |
리플 | 2,998 | ▼7 |
퀀텀 | 2,734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66,000 | ▲149,000 |
이더리움 | 3,482,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130 | ▼40 |
메탈 | 927 | ▼2 |
리스크 | 542 | ▲2 |
리플 | 3,000 | ▼6 |
에이다 | 830 | ▼3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66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687,000 | 0 |
이더리움 | 3,47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60 | ▼70 |
리플 | 2,998 | ▼7 |
퀀텀 | 2,700 | 0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