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제한들이 완화되면서 항공 산업도 모처럼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항공사들의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항공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상당수의 기업들에서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지원금이 없다면 사실상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
문제는 각 회사들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이나 신청 후 이행계획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점인데, 만약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 조사 및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회사 및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되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부정수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원금 반환을 명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5배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경우 원금을 포함하여 막대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기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응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국가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지원금 액수 및 수령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대응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령 신청 단계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비교적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되지만, 이와 달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일부러 직원을 채용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후에 회사가 이를 편취하였다면 죄질에 있어 중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적은 액수의 부정수급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허위로 직원을 채용하여 페이백을 받았고 그 금액이 클 경우 이는 국가 재정에 대한 심각한 위해라고 평가되어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생각하여서는 안되는 사안이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 행정조사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청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청 단계의 일차적인 조사가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형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대응에 유의해야
기사입력:2022-04-25 1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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