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활용, 장점불구 불이익 감안해야

기사입력:2022-04-25 10:24:51
[로이슈 진가영 기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쳐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이익소각이라 한다. 발행총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줄지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해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가 아니더라도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존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소각을 당하고 소각대가를 받는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감자에 의한 이익 증가를 이유로 증여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이익소각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절세 플랜이 가능할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 대표이사가 증여공제 한도이내의 법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법인주식을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물론, 이익소각은 보유주식의 반대급부로 이익잉여금 중 일부가 지급되고, 실제로 소각되었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급여·상여·배당이 아닌 방법으로 주주에게 출구전략을 구현해낼 가능성에 대해서 주식소각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익소각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권 방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소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의 지분율을 세부담 없이 증가시켜 가업승계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또한, 법인의 자산이 감소하게 되어 외부감사의 시기를 이연 시키는 효과도 있다. 감자와는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로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 이득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 절차상 준수해야 할 상법·세법이 있고 여러 조건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특히, 명분에 어긋나거나 실행 과정상 흠결이 있다면 해당 거래는 부인되고 법인세·증여세 등 추가적인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법규정과 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에 따른 과세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들어 과세당국이 이익소각의 활용 사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소각으로 인한 양도대금이 대표이사의 사용이나 수익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그 목적에 조세회피 의도의 검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비상장법인의 특정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가격을 책정하여 거래하는 것은 양도세를 비롯해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상기 절차의 이행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더하여 이익금 환원 규모에 대한 의견 조율, 투자금 회수로 인한 대외적 신용평가 변동까지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주식소각, 자기주식 취득,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경영리스크에 대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경영컨설팅과 실무적 지원을 통한 합법적 절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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