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황산누출사고 발생 무림피앤피 안전보건 감독 실시

정비·보수 작업 시 안전조치 및 원청의 의무 이행여부 집중 감독 기사입력:2022-04-25 09:41:33
지난 4월 19일 황산누출사고가 발생한 무림피앤피.(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지난 4월 19일 황산누출사고가 발생한 무림피앤피.(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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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안전조치 소홀로 황산 누출에 의해 근로자 2명을 부상케 한 울산 울주군 소재 무림피앤피에 대해 3일간(4.25.~4.27.)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지난 4월 10일 사업장 내 황산 저장탱크의 배관·밸브를 교체하던 중 농도 96%의 황산 누출로 하청 소속 근로자 2명이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데이어 4월 19 보일러 정비·보수 작업 중 인근에 가동 중인 보일러에서 누출된 배기가스를 흡입해 근로자 11명이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이어 산업재해를 유발했다.

이번 감독은 당초 사업주에게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개선의 기회를 부여 한 이후에 감독을 실시 할 방침이었으나, 화학사고가 재차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조치다.

산업안전감독관 9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을 배치해 원·하청 모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을 하고, 특히 정비·보수 작업 시 안전조치 및 도급시 원청의 의무 사항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작동하는지 등을 중점감독한다(위험성평가 작성, 작업허가서 발행, 유해·위험물질의 제거·차단 조치, 보호구 착용 등의 적정성).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정비·보수 과정에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화학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을 도급할 때 원청이 작업개시 이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또는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종합적인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경우 강력한 점검·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하형소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최근의 사고 경향은 작업전 안전점검을 소홀히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비·보수 작업을 도급할 때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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